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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8 2020고정4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19:4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을 향해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손님 응대를 방해하고,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주점 테라스로 데리고 나오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던져 의자 다리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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