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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노37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압수되고 남은 게임기 케이스를 이용하여 다시 정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돈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된 직후 동업자였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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