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17 2020노189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 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이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합계 4,435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다가 주요 피해 자인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는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실형 전과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