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391,864,632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6,8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도 납부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