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C병원에 부식납품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수개월 후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9,551,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합계 약 5,955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편취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이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