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4. 15:30 경 양산시 C 10호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A(47 세 )으로부터 ‘ 형님, 요새 나에게 왜 이러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 자를 가격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8 세 )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협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및 왼쪽 눈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상해 등), 내사보고( 상해, 폭행),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와 협박 당시의 위험성, 상호 간의 조속한 합의, 피고인별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