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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0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4. 15:30 경 양산시 C 10호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A(47 세 )으로부터 ‘ 형님, 요새 나에게 왜 이러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 자를 가격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8 세 )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협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및 왼쪽 눈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상해 등), 내사보고( 상해, 폭행),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와 협박 당시의 위험성, 상호 간의 조속한 합의, 피고인별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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