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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41
폭행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4. 7. 11:30 경 세종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43 세 )으로부터 ‘ 여기는 우리 부서 원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이니 내일부터 자리를 양보해 달라’ 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의 자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1 세 )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모델하우스 바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곳 길가에 놓인 직경 30cm 가량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상해 진단서 (2017. 4. 7. 자)

1. A의 피해 사진 실외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한 돌에 맞은 흔적, 떨어져 나간 상의 단추, 허벅지 상흔과

멍. ( 순 번 6.)

1. 목격자 탐문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순 번 11, 12) [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 밖에서 벌어진, 사람 얼굴만한 큰 돌을 들고 싸우는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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