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4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위 징역형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10.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2 층에서, 피고인 A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F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G(49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 A을 입구로 끌고 나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촬영사진,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