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30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1: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집기류와 음식 테이블 위에 있던 주류와 안주 등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