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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30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1: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집기류와 음식 테이블 위에 있던 주류와 안주 등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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