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정6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21:20경 경기 광주시 B지하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약 20분간 "사장이 내 고향 후배다. 사장 불러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발로차고 술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편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