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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9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맥주 4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손님들에게 “씨발 년아,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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