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4고단5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1: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