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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0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066>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7. 16:35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착하게 살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21:45경 위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9세)로부터 “술을 마시려면 조용히 마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613>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일행들이 모두 식당을 나가버리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 2개를 뒤엎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그릇 5개를 던져 깨뜨리고, 시가 450,000원 상당의 소파에 음식 국물이 스며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1066>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처 사진, 피해자 E 상처 사진 <2015고단26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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