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2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2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 02:0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인 E 등에게 양주 1명, 맥주 5 병, 과일 안주 등을 100,000원에 판매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7 고 정 91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2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02:00 경 위 노래 연습장 불상의 방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맥주 19 병을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2017 고 정 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 사진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 정 912호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다른 손님이 없어 가게에 자주 오는 지인인 F 와 술자리를 함께 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F에게 술을 사 주었을 뿐이지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노래 연습장업자가 ‘ 주류를 판매 ㆍ 제공’ 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노래 연습장업자 본인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연습장업자 본인, 동업자 내지 그 종업원이 손님 또는 손님 아닌 자에게 ‘ 주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