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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정7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12개를 3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내사보고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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