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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9 2016고정2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 4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 고 정 252]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01:00 ~01 :50 경 ‘D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 2명에게 과일 안주, 맥주 1000cc 등을 42,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 F과 G를 불러 손님들과 약 1시간 동안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7 고 정 196]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23:30 경 ‘D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맥주 2 캔 8천 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52]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2016. 9. 9. 자 내사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풍속 영업 단속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풍속 영업 단속 경위 서의 기재 )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2017. 11. 8. 자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증언의 태도나 내용, 피고 인과의 관계, 다른 증거들과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믿을 수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 고 정 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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