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3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2. 30. 0:08 경 위 C 노래 연습장 특 5 호실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30,000원을 받고 캔 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노래 연습장 단속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