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씨에이치엔개발(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11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인데,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2008. 3. 25.경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25.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마쳐졌다.
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7. 26.자 2004차15668 지급명령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0. 3. 24. 채무자 회사가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신탁종료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4499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채무자 회사로부터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채무자 회사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31.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압류명령 등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25.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0991호),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