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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549306
근저당권말소에대한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푸른목재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관계 1) C은 D라는 상호로 일반제재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푸른목재 주식회사(이하 ‘푸른목재’라고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9. 6. 25. 접수 제52954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푸른목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3. 12. 3. 기준으로 푸른목재에 물품대금채무 2,250,564,408원을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12. 31.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 등 1) 푸른목재는 C의 폐업일과 같은 2013. 12. 31.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4. 1. 3. 접수 제45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나, 신용보증기금이 푸른목재,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2168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고, 2015. 1. 31.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대위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위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2) 주식회사 엘앤케이(이하 ‘엘앤케이’라고 한다)는 2015. 8. 11.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중 87,313,001원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2048호로 채무자 푸른목재, 제3채무자 C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11. 8. 채무자 푸른목재에, 2015. 8. 17. 제3채무자 C에게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며, 2016.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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