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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113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 3. 22. 접수 제54427호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28동 604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0. 12. 17. 접수 제69646호로 2010. 12. 16.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 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하 ‘관련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22. 접수 제54227호로 2013. 3. 22.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95909호로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관련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D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피고 아파트상의 관련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지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이 당연히 해지되거나, 관련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도 말소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실제로 2013. 12. 12. 관련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 주장의 관련 근저당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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