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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나351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K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C으로 정한 2007. 6.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7. 6. 26.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J의 소개로 2007. 7. 7. C을 대리한 K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C으로 정한 2007. 7.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7. 7. 30.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2007. 7. 27.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L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서울동부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중복되어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2014.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72,800,92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피고는 위 돈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K로부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K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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