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4, 16호증, 을 제1~24, 2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2007. 4. 19.자 1억 5000만 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5. 1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15. 접수 제343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C은 다시 2008. 11.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1. 10. 접수 제817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2016. 4. 1.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6. 이 사건 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반자금대출(운전자금)잔액 5000만 원과 어음할인 대출 잔액 4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기한이익상실 및 경매예정통지서를 보냈고, 2017. 2. 23. ‘기업종합통장대출 2억 4000만 원’을 추가하여 다시 기한이익상실 및 경매예정통지서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17. 4. 20. 소외 회사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1, 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9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