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 7. 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D이 그의 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주지 않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4903호로 E 및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은 D에게 2007. 1.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D은 원고로부터 8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5. 12.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 등은 서울고등법원 2007나107196호로 항소하였고, 2008. 5. 9. 원고와 E 등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E은 원고에게 2008. 7.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단 등기부상 압류 등 모든 부담을 해제하여 이전등기를 해 준다.
2. 원고는 D에게 2008. 7. 30.까지 78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제1, 2항은 동시이행으로 하고, E 및 D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E 및 D은 2008. 5. 30.까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해지(철회)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B의 전차인들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의 해지 및 B가 점유하는 지상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원고에게 적극 협조한다.
5. 만약 2008. 7. 30. 이후에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