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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이 피해자 F(41 세 )으로부터 30,159,000원 상당의 윤활유를 공급 받아 피고인의 소개로 이를 구만중공업 등에 납품하였음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탓에 피해 자로부터 ‘ 당신이 해결해 달라’ 는 부탁을 받자,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제네 시스 월드( 이하 ‘ 제네 시스 월드’ 라 한다) 가 발행한 액면 금 1억 원의 전자어음( 이하 ‘ 이 사건 전자어음’ 이라 한다) 을 D 명의로 배서해 주면서 이로써 윤활유대금을 결제한 다음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전자어음은 피고인이 아무런 거래 없이 지인으로부터 빌려 온 어음으로서 500만 ~1,000 만 원에 할인되어 배서가 되어 왔으므로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명 ‘ 딱지 어음’ 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4억 7천여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전자어음을 할인해 주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자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자어음의 할인 금 중 일 부를 윤활유대금에 충당한 후 나머지 할인 금 명목으로 2016. 1. 30.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 2016. 2. 3. 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16. 3. 5. 경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 2016. 3. 30. 경 I 명의의 농 축협 계좌로 6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위 4,500만 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 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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