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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노38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위반죄는 횡령의 죄를 범한 자가 얻은 이득 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5억 원 이상 임이 확정된 바도 없으므로 위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14:00 경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I과 ‘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 40억 원을 할인하여 주되, 2015. 7. 14.까지 할인 수수료 4억 원, 지급기 일까지의 4개월 간 이자 1억 9,200만 원을 제한 할인 금 34억 80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담보 조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 40억 원을 추가로 송금 받는다.

2015. 7. 14.까지 전자어음 할인이 안 될 시는 즉시 반환 처리한다’ 는 취지의 ‘ 자금 분할 사용 계약’ 을 체결하면서 할인 의뢰 받은 전자어음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위 자금 분할 사용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 8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00 경 I으로부터 또 다시 전자어음 할인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2015. 7. 14.까지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주지 못하였음에도, 위 I 과의 연락을 피한 채 그 반환을 거부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발행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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