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3 층에 있는 ㈜D 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다른 법인인 피해자 ㈜E( 대표이사 F) 의 부장으로 각 회사의 법인 통장 공인 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와 OTP 카드를 보관하면서 각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1. 31. 경 경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경남은 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보안카드와 OTP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 행 법인계좌에 들어 있던 거래처로부터 송금된 자금 207,300,000원을 위 ㈜D 농협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위 경남은 행 법인계좌에 들어 있던
109,987,900 원권 전자어음 (G), 13,192,850 원권 전자어음 (H), 30,761,500 원권 전자어음 (I) 등 전자어음 3매를 J으로부터 할인 받은 할인 금 143,084,1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350,384,190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군산시에 있는 K 모텔 인수자금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순 번 34, 35)
1. 계좌거래 내역,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