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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5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12. 23:27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동 67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 0.150%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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