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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6 2015고정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3:27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남동 소재 남동사거리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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