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 14.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11. 1.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엄지원룸 부근에서부터 같은 유방동 소재 용인중앙교회 주차장까지 약 15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스케치,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 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