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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7, 율량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율량로 3번길 31, 율량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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