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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5 2012고정2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본인 소유의 무등록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6. 21. 16: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35-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35-3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 이칠공 퍼센트(0.270%)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2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제일컨트리클럽 방면에서 정수장 방향으로 이면도로 내에서 시속 약 10-2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 갓길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 등을 충격하여 금 543,037원 상당액에 달하는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 피해자 G 소유의 H 프레지오 차량의 측면 부분을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각 견적 미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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