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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9 2016고정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영점 일칠이)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경주시 C, 피고인 자가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석 읍 휴게소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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