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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누41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변경삭제 부분 O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18행까지)을 삭제한다.

O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3. 본안에 관한 판단”을 “2.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제10쪽 제1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각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절대평가 방법에 따라 중간평가를 한 결과 그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고(제17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연구개발 중단조치를 내린 경우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11조 제2항, 제1항 제5호), 나아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제5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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