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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1696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추가ㆍ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ㆍ변경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4쪽 6~7행의 “현재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983호)이 계속 중이다.”를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2983 판결), 다시 상고하였지만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8. 8. 2.자 2018도7785 결정)을 받아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4쪽 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9, 10호증”을 추가한다.

O 제1심판결문 제7쪽 12행부터 18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정관에 규정이 없음에도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고, 상법 제418조 제3항, 제419조에서 정한 신주인수권에 대한 공고,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E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한 것은 피고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상법 제422조 제2항 제3호 참조), 상법 제416조 제4호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현물출자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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