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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023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추가ㆍ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ㆍ변경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2쪽 5행부터 9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등은 2014. 7. 9.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75,137주를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라 한다), 피고와 이 사건 주식매매와 관련한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를 하는 한편, 같은 날 F으로부터 F이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78,284주를 매수하고, F과 위 주식매매와 관련한 부속합의를 함으로써 소외 회사를 인수하였다.” O 제1심판결문 제4쪽 2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 46호증”으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6쪽 10행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를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O 제1심판결문 제6쪽 하2행의 “없는 점” 다음에 ", ④ 원고는 위 합의서 제3조에 기재된 ‘당사자 관련 임직원’이 원고와 F 사이의 2015. 11. 17.자 합의 당시 소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F 및 그 외 직원들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F도 실제로는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명목상으로만 고문의 직책에 있었을 뿐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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