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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6 2016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피해자 D( 여, E 생) 의 모 F과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2012. 2. 20. 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5. 11. 17. 경 위 F과 협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2016. 2. 경부 터는 다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2016 고합 70]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6. 29. 오전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F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 여, 17세 )를 깨워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옆에 꿇어앉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 내놓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성기에 들이대며 “ 빨아 라 ”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제발 하지 마라, 싫다” 라는 말과 함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눌러 강제로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 도저히 못 하겠다” 라는 말과 함께 거부당하자,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간할 것처럼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려고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8. 9. 09:30 경 위 주거지에서, 위 F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팔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히고, 겁에 질려 “ 동생 이 생각해, 엄마도 있잖아,

제발 가족 생각 좀 하라, 술 때문에 가족을 잃으려고 하느냐

”라고 울며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조용히 해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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