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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36
강도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점퍼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00:15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주민센터 부근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60m 가량 뒤따라가 G아파트 101동 뒤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으며 다른 팔로 머리를 눌러 몸을 숙이게 한 다음 "소리 지르면 칼로 찌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못 지르도록 주먹을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인근 H아파트 뒤편 I산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안 죽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내 놓으라”고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현금 5천원, 체크카드 2매를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시켰으나 역겨움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욕을 하면서 성기 삽입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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