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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7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9. 22: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고인 A, B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연락하여 ‘술은 마시지 않아도 된다. C가 슬픈 일이 있으니 이야기나 들어주자’며 그 곳으로 오게 한 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친년 먹지도 않네, 빨리 먹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소주를 종이컵 3~4잔 정도 마시게 하였다.

1. 피고인 C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 C는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A이 잠시 안방에서 나가 있는 사이,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뒤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하지마’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발버둥치며 하지말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 손을 잡고 바닥에 눌러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은 같은 날 2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가 안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가 혼자 누워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다시 눕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마’라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팔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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