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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0 2016나10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은 아래 나.항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권을 가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생산한 ‘컬러재킷폰(모델명 : SCH-660)'이라는 명칭의 휴대형 이동 전화 단말기가 원고의 위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침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제1심판결은 원고의 위 특허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에 해당하고, 선행발명 3, 4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원고는 2006. 12. 19.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원고는 청구항 제1항 발명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 청구항 제1항만 기재하고 청구항 제1항 발명만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을 양수받고 그 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3) 존속기간 만료일 : 2012. 2. 25. 4) 청구범위 【청구항 1】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통화 및 전화번호 편집, 메일 송수신 등을 위한 제어 동작을 수행하며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라 자음 또는 모음을 입력받기 위한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단말기의 상태 정보 및 사용 모드에 따른 각종 표시 데이터를 출력하는 표시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을 디지털 신호처리하여 출력하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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