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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2 2018허755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2018. 5. 11. 정정청구된 것으로서(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 밑줄 친 부분이 정정청구 되었다.] 【청구항 1】단말기 내에 장착되어, 외부 입력에 따라 블루투스 모듈 선택 신호 및 블루투스 모듈 해제 신호를 출력하는 키입력부(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단말기 내에 장착되어, 상기 키입력부로부터 상기 블루투스 모듈 선택 신호를 입력받으면, 전달 설정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키입력부로부터 상기 블루투스 모듈 해제 신호를 입력받으면, 전달 해제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MSM(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단말기 내에 장착되어, 상기 MSM으로부터 상기 전달 설정 제어 신호를 입력받으면, 기지국으로부터 입력받은 RF 신호를 블루투스용 무선 신호로 변환하여 블루투스 모듈로 출력하고, 상기 MSM으로부터 상기 전달 해제 제어 신호를 입력받으면, 기지국으로부터 입력받은 RF 신호를 변환하여 상기 MSM으로 출력하는 RF 송수신부(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무선 신호를 통하여 상기 RF 송수신부와의 무선 접속을 수행하는 상기 블루투스 모듈(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및 상기 블루투스 모듈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하고, 음성을 입력받아 상기 블루투스 모듈에 적합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오디오 모듈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1-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통화 장치(이하 ‘구성요소 1-6’이라 한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모듈은, 상기 블루투스 모듈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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