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2006. 12. 19.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원고는 청구항 제1항 발명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 청구항 제1항 발명만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을 양수받고 그 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3) 존속기간 만료일 : 2012. 2. 25. 4) 특허청구범위(청구항 제1항만 기재한다) 【청구항 1】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통화 및 전화번호 편집, 메일 송수신 등을 위한 제어 동작을 수행하며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라 자음 또는 모음을 입력받기 위한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단말기의 상태 정보 및 사용 모드에 따른 각종 표시 데이터를 출력하는 표시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을 디지털 신호처리하여 출력하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음성 처리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를 다운컨버팅(DOWN CONVERTING) 및 필터링(FILTERING)하여 출력하고, 제어부로부터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변조되어 출력되는 신호를 업컨버팅(UP CONVERTING) 및 필터링하여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RF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운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상기 단말기의 사용에 따른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글자체(font)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서버에 요청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글자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는 메모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