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멀티 미디어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모바일 저장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6. 30./ 2011. 8. 17./ 특허 제1058814호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5】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AV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탈착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USB 저장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USB 통신방식으로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입력받을 수 있는 USB 통신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압축된 AV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스 장치로부터 상기 압축된 AV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할 수 있는 무선 통신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서 수신받은 압축된 AV 데이터를 압축해제하는 AV 데이터 압축해제부(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압축해제된 AV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하는 AV 데이터 통신부(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 및 채널 변경 명령을 유저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는 IR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 상기 데이터는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이고(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
), 상기 AV 데이터를 상기 소스 장치로부터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로 무선으로 제공하고(이하 ‘구성요소 10’이라 한다
,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로 수신된 채널 변경 명령이 상기 소스 장치로 송신된 후, 상기 소스 장치로부터 변경된 채널 데이터를 수신하면, 상기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