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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0 2015허713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글자체 데이터 전송 및 수신 기능을 가진 휴대형 이동 전화 단말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11. 27. / 2004. 2. 24. / 제10-0420596호 3) 존속기간 만료일 : 2012. 2. 25. 4) 청구범위 【청구항 1】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통화 및 전화번호 편집, 메일 송수신 등을 위한 제어 동작을 수행하며 본 발명의 실시례에 따라 자음 또는 모음을 입력받기 위한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단말기의 상태 정보 및 사용 모드에 따른 각종 표시 데이터를 출력하는 표시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을 디지털 신호처리하여 출력하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음성 처리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를 다운컨버팅(DOWN CONVERTING) 및 필터링(FILTERING)하여 출력하고, 제어부로부터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변조되어 출력되는 신호를 업컨버팅(UP CONVERTING) 및 필터링하여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RF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이동 통신 단말기의 운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상기 단말기의 사용에 따른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글자체(font)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서버에 요청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글자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는 메모리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글자체 데이터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수신된 데이터 중에서 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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