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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6 2017허643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이동 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시스템 및 방법 2) 출원일 / 출원번호: 2001. 9. 10. / 제10-2001-55440호 3) 등록일 / 등록번호: 2003. 10. 29. / 특허 제405048호 【청구항 7】 통신기기에서 수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하여 통신기기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아이콘의 배치를 변경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사용자로부터 아이콘 배치 변경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통신기기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기존의 아이콘 배치 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아이콘 배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지정된 방식으로 적어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지정 데이터를 상기 통신기기의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 - 여기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지정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 명칭, 상기 아이콘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함(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어플리케이션 지정 데이터 중 임의의 어플리케이션 지정 데이터에 대한 선택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선택된 어플리케이션 지정 데이터에 대해 상기 통신기기의 표시부상의 표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위치 변경 데이터를 입력받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위치 변경 데이터를 상기 어플리케이션 지정 데이터에 상응하도록 저장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 상기 위치 변경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아이콘을 상기 통신기기의 표시부에 배치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방법(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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