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0 2015고단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연암교 사거리 교차로를 하수종말처리장삼거리 쪽에서 만호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과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반 염좌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해를, 피해자 E와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