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전북 도육교청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근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근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술조서(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신호위반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