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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전북 도육교청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근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근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술조서(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신호위반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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