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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에서 공덕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계속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 좌측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추부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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