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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24764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73,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의 임대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에게 '에이치 빔‘ 등 건설자재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독자적인 건설 자재 보관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창고에 그 소유의 건설자재를 임치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임차한 건설자재와 원고에게 임치하여둔 피고 소유의 건설자재를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순번 현장 항목 원고 주장 금액(원) 1 D현장 H빔 임대료 59,523,720 2 부속 강재 임대료 21,970,000 3 운송비 5,410,000 4 물품 판매대금 6,560,500 5 H빔 미반환분 18,975,970 6 토류판 판넬 미반환분 200,000 7 반환 H빔 자재 불량 3,309,240 8 기타 철강재 과반입분 -1,410,000 9 E현장 H빔 임대료 2,474,400 10 운송비 460,000 11 기타 철강재 미반입 280,000 12 H빔 미반입 및 매입분 정산 -7,802,480 합계 109,951,350

다. 원고는 2014. 12. 19.경 피고에게 ‘위 거래로 인한 대금은 109,951,350원이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 50,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아래와 같은 내역상 ’원고 주장금액'란 기재와 같이 59,951,35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의 자재 15,627kg에 대한 가액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정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날 원고에게 위 정산서상의 내역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순번 1, 2의 각 임대료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이 부분 임대료는 2012.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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