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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5나10323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임대료,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2. 피고와 ‘C’ 공사와 관련하여 ‘유로폼 6012’ 등 자재를 사용기간 30일(30일 이후 일일 단가계산), 사용료 합계 2,640,000원, 운반비 및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재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자재들을 사용하다가 일부를 원고에게 반납하였으나, 나머지 일부 자재들을 원고에게 사전통지 없이 2014. 8. 22. 다른 공사현장인 논산시 D에 있는 공장부지로 운반하여 2014. 10. 30.경까지 그 곳에서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30.경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D 현장에서 위 일부 자재들을 수거하여 그 비용으로 120,00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해 준 자재 중 일부는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D 공사현장에서 2014. 8. 22.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원고의 자재를 사용하고, 원고의 자재들의 소재를 불명케 하여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와 동시에 원고에게 자재임료 및 자재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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