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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008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19,059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3.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파주시 A 지상 B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매월 말 정산 후(노임) 다음 달 20일 결제, 잔금 옥탑 정리 후 20일 이내 지급}, 착공일 2015. 7. 15., 준공예정일 2015. 10. 30.로 정하여 도급 주면서, 형틀, 자재, 식대, 잡철물, 장비, 간식비 등을 기성에서 공제 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1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가 노임정산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자 2015. 1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그 후 위 공사 현장을 인도받아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여 원고가 완성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8. 28. 4,400만 원, 2015. 9. 25. 4,000만 원, 2015. 10. 1. 2,500만 원 합계 1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6.경 피고가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의 인건비 135,325,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중순경 위 인건비 직접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위 신축 호텔 본관 동의 경우 옥탑 및 옥탑 지붕, 옥상 난간 벽이, 별관 동의 경우 바닥 기초 부분 시공 후 벽채 일부와 상판이 각 미 시공된 상태였고, 그 기성 비율은 89.3%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비 97,858,941원(원고의 기성 비율 반영),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 식대 15,816,000원 및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투입한 장비대금(임대료) 30,085,000원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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